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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는 저희 교회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만기일을 기억하세요! (03.12.22)
교회마을
2003/12/22
도메인을 신청/등록하실때 대게는 1년 단위로 하시게 됩니다.
만기일이 찾아오면 대게 한달전부터 등록하셨던 업체로부터
도메인 만기안내/연장신청에 관한 메일을 받게 되시죠.
그 메일을 확인하지 못한채 만기일을 넘기게 되실경우,
연장신청을 하셔야만 다시 도메인 주소를 이용가능하게 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연장비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는 교회마을이지만, 도메인 등록은 타업체에서 하셨다면
현재
네임서버 정보만 교회마을로 바뀌어 계신 상태
입니다.
도메인 관리업체는 교회마을이 아닌 이전업체인 것입니다.
연장신청도 그 업체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마을에서 도메인 관리를 원하실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기관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만기일 한달 전에, 혹은 훨씬 더 그 이전에..
등록기관 이전신청을 교회마을로 해 주시면 됩니다.
도메인 관리업체를 이전업체에서 교회마을로 변경하시려면,
교회마을쪽으로 1년 사용료를 납부하시면서 이전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2003년 12월 31일일 경우,
교회마을로 등록기관 이전신청을 하시면서 19,800원을 납부하시면..
자동으로 도메인 관리기관이 교회마을로 바뀌면서,
만기일 또한 200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이 됩니다.
설명이 어려우셨다면, 바로 전화기를 들고
무료전화 080-2580-614 번호로 전화주세요. 맞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메인 만기일은 고객이 직접 챙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도메인 사용료를 납부하셔서 기간 연장을 하셔야만,
관리업체에서도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연장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으로 홈페이지와의 도메인 연결이 끊기게 되십니다.
이점 명시하셔서, 만기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교회마을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_o--_.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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